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1-28
- 시행
- 2011-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속국도 통행료 조정과 함께 근로수요와 여가수요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50%)대상을 현행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에서 승용ㆍ승합ㆍ화물차(3축이상 제외)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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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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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31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1-28
- 시행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