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0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1호
개정이유 —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기준의 제정, 실시협약의 변경요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통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예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명절 등 통행료 감면 기간안 제8조제2항 신설
1) 그간 「유료도로법」상 “특정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규정 및 「유료도로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설ㆍ추석 및 특정 연휴기간에 고속국도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유료도로법」의 개정으로 “특정한 날”에 대한 통행료 면제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특정 차량”과 “특정한 날”을 구분하여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을 정하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던 설ㆍ추석 등 특정기간을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3) 통행료 면제 “차량”과 “날”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과의 체계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나통행료 감면 비용의 지원안 제8조의2 신설
1) 그간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3월 31일까지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따르도록 함.
3)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 비용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정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미납 통행료 강제징수 절차안 제15조
1)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강제징수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징수권한이 없던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미납통행료 증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이 다른 선량한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징수 개시 및 절차가 정부의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라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의 구체화안 제15조의4 신설
1)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일부(①자기자본비율의 변경, ②과도한 이자율로 주주로부터 차입, ③교통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①「민간투자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규정된 자기자본비율(건설기간 중 총 민간투자비의 15%,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중 낮은 이자율 또는 주무관청과 합의하지 않고 이자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주주로부터 차입한 경우, ③ 다른 도로의 연결, 유료도로 기능의 지장,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의 변경 등으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된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적정한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과도하게 높은 후순위채 이자를 경쟁없이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여 민자도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변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안 제15조의5 신설
1) 「유료도로법」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지정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2017.4.13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에서 법정민간위탁의 경우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을 “5년”으로 함.
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적정 계속 운영 기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정성, 성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 바과징금의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1) 「유료도로법」개정안은 비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위반행위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함.
2)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통행료 수입의 0.01%∼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유료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유료도로 운영자가 도로의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18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도로의 위험을 유발하지 않은 경미한 유지·관리·운영 기준 위반 시, 자료제출 거부 시 등에 3년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1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유료도로 관련자가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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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0
- 예고 종료2018-08-20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