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7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1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고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로 운영에 관한 기준)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사업자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4 신설
- 나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 다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안 제16조의3 개정
- 라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미수립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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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4 신설)
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안 제16조의3 개정)
라.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미수립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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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4-07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