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2018-03-13
- 시행
- 2018-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14호
개정이유 —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속국도를 이용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차량 중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자동차 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전용 지불장치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은 감면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30% 감면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할인
소관 부처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1항 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 차량 중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전용 지불장치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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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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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량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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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령(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차량)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안(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차량).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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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4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2018-03-13
- 시행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