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6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87호
개정이유 —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19.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9.12.31에서 ’20.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용 화물차의 심야할인 제도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물차 심야할인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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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제7호
변경 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차량
변경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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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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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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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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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2
- 예고 종료2019-12-06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