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3
- 공포
- 2017-11-06
- 시행
- 2017-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2호
개정이유 —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차량 조건 중 배기량 제한이 있으나, 이는 석유연료 차량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 했음. 이에, 전기차 및 수소차를 별도의 감면 대상 차량으로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 통행료 감면 조건 중 차량 승차인원 및 배기량 제한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못 했으나,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기차 및 수소차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구조변경 차량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인원을 감면 대상차량 여부 판별의 기준으로 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구조변경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친환경 자동차의 감면 대상 포함
그동안 배기량 제한 규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수소차)를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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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후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다만,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구조 변경을 한 경우에는 구조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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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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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조변경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휠체어 탑승 등을 위해 승차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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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규칙(장애인면제조건완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장애인 면제조건 완화).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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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4
- 예고 종료2017-09-13
- 공포2017-11-06
- 시행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