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0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1호
개정이유 —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차용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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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규칙(비상자동제동장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비상자동제동장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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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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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5-30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