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0
- 공포
- 2019-01-16
- 시행
- 2019-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72호
개정이유 —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기준의 제정,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통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예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통행료 감면 지원신청 서류안 제5조의2 신설
1)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됨. 대통령령에서 지원신청 시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2) 통행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시 ①통행료 감면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 ②지급 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③해당 연도의 수입명세서, ④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지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민자도로 운영평가의 방법안 제8조의2 신설
1) 유료도로관리청(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하여야 하고, 운영평가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운영평가의 항목은 ①도로의 안전성, ②이용자의 편의성, ③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그 외에 운영평가의 절차를 부령으로 정함.
3) 운영평가에 관한 항목, 절차를 구체화하여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다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8조의3 신설
1)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법이 정하는 업무 외에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법에서 정하는 협약 관련 자문 등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민자도로 관련 연구,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표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센터가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민자 기간이 종료된 도로의 통행료 결정 기준 및 절차안 제8조의4 신설
1)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및 통행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통행료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통행료 산정 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통행료의 결정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또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사용 기간이 종료된 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자도로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평가 및 통행료 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행료 감면 지원 신청 서류 명확화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감면 내용, 지급 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수입명세서 등)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통행료 감면 지원신청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행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4가지로 명시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자도로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유료도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외부공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26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2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0
- 예고 종료2018-08-20
- 공포2019-01-16
- 시행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