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2호
개정이유 — 부가 통행료의 부과ㆍ수납절차를 명확화하고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방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료도로법」이 개정(’20. 12. 22. 개정, ’21. 6. 23.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 명확화안 제8조의2 신설
1) 부가통행료 부과 시 최소 2회의 고지 절차를 의무화하여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고지서 발부 시 납부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3)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습미납자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통행권 지참을 유도하고자 함
- 나유지관리(시행)계획 제출 방법 명확화안 제8조의4 신설
1)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
2)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때는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자도로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부과 및 수납 절차와 유지관리계획 제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가통행료 고지 절차 강화
부당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미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 2회 이상의 고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부가통행료 등의 부과·수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때, 미납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거예요. 단, 최근 1년 내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자에게는 첫 고지 시점에 바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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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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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과
세금이나 벌금, 또는 어떤 의무를 강제로 지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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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료도로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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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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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