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8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7호
개정이유 —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화물차 심야할인 조건 완화 및 할인율 소폭 확대를 통해 화물차 심야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8.12.31에서 ’19.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 나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조건을 완화하고 할인율을 소폭 확대안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 제2호 마목,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8.12.31에서 ’19.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조건을 완화하고 할인율을 소폭 확대 (안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 제2호 마목,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4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4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9
- 예고 종료2018-11-28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