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1
- 공포
- 2012-01-27
- 시행
- 2012-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78호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법률 제10976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정의(안 제2조,제 6조) 1)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절수설비의 기준과 종류,절수기기의 장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절수설비의 기준과 종류,절수기기의 장착기준을 규정함 나.마을상수도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접수권자 정비(안 제25조) 1)법률에서 마을상수도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로 변경함에 따라 환경부령에서도 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마을상수도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접수권자에서 구청장을 삭제하는 등 마을상수도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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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21
- 공포2012-01-27
- 시행201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