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1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00호
개정이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0949호,2011.7.25.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안 제7조제1항 별표1) 나.법률개정에 따라 임산물가공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이양(안 제8조) 다.임산물의 품질인증 신청,기준,심사,검사·조사 등의 업무처리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서 한국임업진흥원장으로 변경(안 제9조 내지 제12조) 라.임업기능인 및 임업기계장비 기술교육 과정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고,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기관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훈련원으로 지정(안 제23조,제24조) 마.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생산신고,품질검사 신청 시 3천분의 1임야도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축척에 관계없이 임야도를 첨부토록 함(안 제25조의2,제25조의3,제25조의6) 바.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조직 및 운영,사업계획 제출 규정 등 관련조항 삭제(안 제25조의11내지 제25조의13) 사.임업진흥권역을 지정,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해당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권자,지정변경 또는 해제권자는 산림청장 또는 그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26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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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21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