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1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9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이양하고,한국임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법률 제10949호,2011.7.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임산물 주산단지 지정 신청시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한 규정 중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8조제2항) 나.임업기능인 양성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이양하고,영림단의 사업범위 및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6조) 다.개정법률 제18조제2항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 수립 시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명시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삭제(안 제17조) 라.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협회 재산과 권리 의무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승계됨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전문기관 변경(안 제17조의2) 마.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산촌조사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규정 및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안 제21조,안 제22조) 바.한국임업진흥원의 설치ㆍ운영,사업,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의2내지 제25조의5) 사.산림청장의 권한 위임사항 삭제 및 위탁 사항 규정(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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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21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