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92호
개정이유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생산적합성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과 적합기준을 시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조사기준을 산림청장 고시로 개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7조의3 제2항 및 관련 별표 2)안 제17조의3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토양, 종묘 또는 종자가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해 생산적합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생산적합성조사기준이 별표 2에 규정되어 시장 여건에 맞게 조사항목이나 기준 등을 추가·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반영되기 어려움.
– 이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에 필요한 토양, 종묘 및 종자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인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규제의 재검토대상 인용 조문 변경안 제26조의2제2의2호
별표 2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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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2
- 예고 종료2019-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