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7호
개정이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27조의3의 규정을 개정(법률 제16713호, 2019.12.03. 공포, 2020.06.0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 가
산림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을 위탁할 경우 협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 나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신청기관은 법인명, 대표자명, 설립일, 소재지 등이 기재된 별지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산림청장의 직인이 찍힌 별지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청이 교육·훈련 위탁 방법과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관련 서식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훈련 위탁 방식의 명확화
산림청이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길 때, 협약이나 공개모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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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교육ㆍ훈련등의 위탁 및 프로그램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를 협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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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어느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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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일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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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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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0
- 예고 종료2020-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