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19-12-26
- 시행
- 2019-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37호
개정이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8. 2. 21.)됨에 따라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실험실 규모 완화 및 지정 처리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품질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실험실 규모 완화안 별표 4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설치된 실험실에서 300제곱미터로 축소 함
- 나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3호서식
현장시험 강화로 인한 품질인증 시험결과 통지 처리기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30일 연장 함
- 다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6호서식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처리 기간을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인증기관 실험실 규모 완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했던 품질인증기관의 실험실 규모를 300제곱미터로 낮추어 기관 지정이 더 활발해지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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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변경 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설치된 실험실
변경 후
300제곱미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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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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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업기계장비
나무를 가꾸거나 산림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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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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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1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19-12-26
- 시행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