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3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86호
개정이유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00호, 2019.1.8. 공포, 2019.7.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근거 조문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2017.9.22. 공포·시행)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대상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특별관리임산물의 통계조사 범위 및 방법 규정안 제25조의10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현황, 유통·판매·소비 및 가격 현황 등 통계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통계자료·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규정함
- 나규제 재검토 대상 인용 조문 변경안 제32조제7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근거 조문이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2017.9.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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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관리임산물의 통계조사 범위 및 방법 규정 (안 제25조의10)
-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현황, 유통·판매·소비 및 가격 현황 등 통계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통계자료·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규정함
나. 규제 재검토 대상 인용 조문 변경 (안 제32조제7호)
-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근거 조문이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2017.9.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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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2
- 예고 종료2019-05-13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