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8-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284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는 기계의 명칭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계의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o임업기계장비의 범위안 제2조의2
– 법률 조항 변경(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 임업기계장비를 기능별로 구분하던 것을 임업기계장비별로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전부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임업기계장비의 명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련 지원과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업기계장비의 정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기계의 명칭만 적혀 있어 불분명했던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관련 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돕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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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변경 전
법 제2조제3호의3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2조제3호의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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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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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산림에서 나무를 베거나 옮기고, 가공하는 등 임업 활동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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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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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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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9
- 예고 종료2020-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