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2호
개정이유 —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889호,공포2011.7.21)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한식세계화추진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1)한식세계화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식 관련 법인,단체 또는 연구소 (2)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설 전담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출 것 (3)한식세계화 사업을 관리하거나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등 나.한식세계화추진기관 운영 및 관리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1)한식세계화추진기관이 연간 사업계획,자금집행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규정 (2)필요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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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3
- 예고 종료2011-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