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2-01-12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84호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 시 복수계급 선발이 가능한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 응시 가능계급을 단일화하여 단위 제대별 계급기준에 부합하는 지휘관을 선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 선발시 응시가능 계급인 여단장·연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과 중령을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으로,대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과 소령을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으로 단일화(안 제5조 제1항 별표2,안 제15조 제3항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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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2-01-12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