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1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마련하고,1종 수급권자에 대해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본인부담면제 적용 절차 등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 제4~5항 신설)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 나.1종 수급권자 중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본인부담 면제의 적용 절차 및 대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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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9
- 예고 종료2011-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