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8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3호
개정이유 — 한·미 FTA 협상 결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보험에 대한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의 심의요건 및 금융감독 관련 협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o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가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심의 요건을 준수 나.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금액 증액안 제36조제1,2항
- o
’97년도 이후 14년간 현행 유지되어온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그간 물가수준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증액 조정 다.금융감독 관련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6조의2,안 제36조제4항) 1)보험종류에 대한 수정,결산종료 시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 의무화안 제6조의2 · 안 제36조
- o
금융위원회의 권고 또는 제시 의견에 조치를 취하고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 2)계약보험금 한도액 증액 시 증액안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를 의무화
- o
금융위원회는 증액안에 대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되,계약보험금 한도액증액분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않고 적절한 경우에만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명시 라.보험의 종류 및 수정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안 제36조제1항,2항,3항
- o
보험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수정범위에 기존 담보의 추가 또는 삭제,보장금액의 증감,기존 담보간 결합 등을 포함 마.개정 조문의 시행일 규정(부칙)
- o
개정 시행규칙은 한·미 FTA 효력 발생일로 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개정규정은 협정 발효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7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7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5-12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5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1-18
- 공포2011-12-02
- 시행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