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2-03-02
- 시행
- 201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3호
개정이유 — 법령 문장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1)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2)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 나.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의 구성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되도록 하고,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라.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30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8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2-03-02
- 시행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