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9호
개정이유 — ○ 기초생활수급자,여성가장,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 ○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고금 지출시 한국은행이 타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절차를 신설(시행령 제5조의3)함에 따라 지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필요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의 훈련과정 인정 권한을 현재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산업인력공단이사장으로 변경(시행령 제52조 개정)함에 따라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제출 기관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변경
- ○실업자훈련 대상자영 제6조
중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도 ‘실업자등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지급업무 처리(안 제5조)
- ○금융기관 등에 국고금 지급사무를 위탁하여 처리 시 지급대상자 명단 송부,입금(미입금)확인서 송부,전산망 처리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다.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안 제8조
-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를 통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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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업자등에 대한 훈련 대상자 선발(안 제3조)
○ 실업자훈련 대상자(영 제6조)중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도 ‘실업자등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지급업무 처리(안 제5조)
○ 금융기관 등에 국고금 지급사무를 위탁하여 처리 시 지급대상자 명단 송부,입금(미입금)확인서 송부,전산망 처리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다.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안 제8조)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를 통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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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5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