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4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0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신청 할 경우 모집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 마련(令안 제3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令안 제6조의11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모집인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함 다.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令안 제6조의11제1항)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200%(연매출 9,600만원)미만에서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라.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과의 거래조건 합리성 여부의 확인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令안 제23조의2제1항)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과의 거래조건 합리성 여부의 확인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카드업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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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4
- 예고 종료2011-12-14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