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3호
개정이유 — 수의사의 수의사회 당연가입,수의사 및 동물병원 시설?장비 등 긴급 동원 시 적정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888호,‘11.7.22)됨에 따라 수의사의 수의사회 신고 방법?절차와 수의사 및 동물병원 시설?장비 등을 동원하는 비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법 제14조 신설에 따라 수의사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신설(안 제14조 신설) 나.법 제30조제1항 개정에 따라 동물진료시책을 위하여 동원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신설 (안 제22조의1및 [별표1의2]신설) 다.지자체 소속 유기동물보호시설내 동물병원 시설 기준 완화 (안 [별표 1]비고 2개정) 라.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동물방역 시책,동물진료 윤리 등 필수 과정을 정하여 커리큘럼 재정비 및 강화(안 제26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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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9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