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0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요건인 시설ㆍ장비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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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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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30
- 예고 종료2011-12-20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