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1-12-31
- 시행
- 201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0호
개정이유 —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OCR 납세고지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에서 레저세를 제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는 한편,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하여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방세 경정청구 요건 개선(안 제30조제2호)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시에 조세채권이 확정되므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경정(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현행 경정청구 요건 중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를 제외함. 나.지방세 납부시 OCR 고지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61조제1항) 지방세 온라인 납부에 따라 OCR 방식의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레제세를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대상세목에서 제외(안 제62조제1항) 담배소비세,주행분 자동차세와 유사하게 납세자가 제한적이고,신용카드 납부시 세입금 자금이체기일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라.지방세범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안 제8장의2신설) 압수물건 등의 보관,압수물건 등의 공매,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한 문서의 작성과 송달,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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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1-12-31
- 시행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