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0호
개정이유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여객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경쟁 유도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여객선의 현대화 촉진 및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송수요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신기술적용 선박인 수면비행선박의 특성에 부합하는 여객선 보유량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수송수요기준에 관한 용어 변경 및 자구 수정 1)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인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용어를 개념에 부합하도록 “평균 탑재 수입률(收入率)”이라 함 2)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이 경우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도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로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나.수송수요기준(평균 탑재 수입률)의 완화 및 탄력적 적용 1)평균 탑재 수입률의 하한기준 35%를 전체적으로 25%로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춤 2)면허신청 선박이 기존 여객선보다 여객편의나 성능면에서 향상된 선박(차도선형 여객선은 제외)으로서 선령 10년 미만일 경우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함으로써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을 도모함 3)또한,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이 운항 중인 항로에 차량운송이 가능한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여객선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평균 탑재 수입률 하한기준을 20%로 적용하여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함 다.수면비행선박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 단서규정 신설 내항 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위한 여객선 보유량 기준에 있어 수면비행선박의 경우는 일반적인 여객선과는 달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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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2
- 예고 종료2011-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