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08-25 예고
- 입법예고
- 2011-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4호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11.7.25.공포)하위규정 정비로 입법예고(’11.8.25.∼9.14.)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관련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산업의학전문의의 일부시험 면제(시행규칙 제136조의2) 1)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분야에 산업의학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산업의학전문의의 시험면제 규정 필요 2)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 전문의는 일부시험과목(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을 면제함을 규정 3)산업의학 전문가인 산업의학전문의의 산업위생지도사 참여를 촉진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지도의 질적 향상 도모 나.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기준(시행규칙 별표 6) 1)산업위생지도사가 산업의학전문의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격자를 인정해 줄 필요 2)산업위생지도사가 산업의학전문의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격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 3)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요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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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2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