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6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1항
설계ㆍ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업개요 항목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로 변경하고,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항목을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함.
- 나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2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실시계획 항목을 삭제하고,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함.
- 다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안 제67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와 중복하여 작성하는 심사 결과 항목을 이행 확인 결과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항목은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ㆍ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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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5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