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8.12.31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시기를 정하는 부칙에서 일부 사례를 누락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시기를 정하는 부칙의 일부 사례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칙 규정의 명확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과 시기를 정하는 부칙에서 누락된 사례들을 포함하여 내용을 더 정확하게 다듬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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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39호>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후
①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의 공사 및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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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사 금액과 건축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2019년 7월 1일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각각 다르게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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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 기술적인 지도나 조언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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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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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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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5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