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1-12-31
- 시행
- 201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4호
개정이유 — 현행 적격심사낙찰제가 경쟁제한 등 여러 문제점을 노정함에 따라 ‘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추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의 시행을 유예하고,혁신도시이전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11년말 일몰 예정인 동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확대적용 일몰 기한을 연장하며,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요청을 수용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부칙 개정) 현행 적격심사낙찰제가 경쟁 제한,부적격 업체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함에 따라 ‘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300억원→100억원)시행할 예정이었으나,건설업계,특히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추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자 함 나.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부칙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이전사업에 대하여 ‘11년말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적용 중이나,120개 이전 대상 기관 중 50개 기관은 이전지역 미확정 및 기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12년 이후에 발주 가능하여 확대 적용 기한을 현행 ‘11.12.31.에서 ‘13.12.31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함 다.일괄입찰시 설계보상비 지급 근거 마련 (안 제89조) 일괄입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설계우수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낙찰자 결정 이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이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내에서 입찰자에 대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입찰서 제출시 전자문서 사용 의무화 근거 마련 (안 제39조) 현행 법령은 공공입찰에서 서면에 의한 현장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거의 대부분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입찰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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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4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1-12-31
- 시행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