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1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0.12.13)?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대한 취득방법을 마련하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당사자간 건설기계 매매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던 검인 양도증명서 사용을 면제하여 대국민 불편 해소(안 제7조제2항) 나.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된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 건설기계에 포함하여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다.부실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제74조제5항,별표20,별표20의2) 1)강의실은 30~100㎡,실습장은 장비 2대 기준 900㎡이상,기재실은 20㎡이상 확보하고, 2)건설기계조종면허를 가진 강사가,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교육생을 1일 4시간이하만 실습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 도모 라.교육이수증 교부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강화(안 제74조제3항,제6항,별표20) 마.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체계 개선(별표 21) 1)노반정리,도로포장 등 작업기능이 유사하지만 면허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기계는 롤러 면허로 단순화하고, 2)위해?위험장비로서 전도 위험성이 있고 작업 난이도가 높은 천공기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며 3)기중기 면허로 조종하고 있는 항타?항발기는 작업 및 조작방법이 유사한 천공기 면허로 조종하도록 함. 바.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을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자동처리 되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에 따른 불편해소(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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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1
- 예고 종료2012-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