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8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9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1.9.16)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체화함 현 행 개 정 안 의 견
주요내용 — 가.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안 제2조,제8조) 1)‘도’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어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가 불필요 2)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나.도시자연공원구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안 별표2) 1)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공공용시설, 여가활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 2)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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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9
- 예고 종료2012-01-18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