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7호
개정이유 —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125호,2011.12.31.공포,2012.1.1.시행)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의 구체적 위탁 절차,위탁 대상 체납액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의 내용 등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자에게 위탁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나.징수업무의 위탁 대상 체납액은 체납자 인별로 1억원 이상인 체납액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액으로 함. 다.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25%를 상한으로 하는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이 때 징수에 성공한 경우란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거나,한국자산관리공사가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징수가 가능한 경우로 함. 라.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부과 취소 등으로 해당 체납액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국세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액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집행 대상이 되는 체납자를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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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