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6호
개정이유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경제현실의 변화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의 범위를 부계혈족?모계혈족,부족인척?처족인척의 구분없이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함. 나.결혼한 여성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해당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로 통일함. 라.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간을 ’12년 4월 1일에서 ’14년 3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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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