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호
개정이유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과세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절차 및 운영방법을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 상향 조정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과세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율을 현행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3,6,9%에서 각각 4,7,10%로 1% 포인트 상향 조정함. 다.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기한을 초과한 경과기간에 따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의 50%~10%를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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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