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1-31
- 공포
- 2012-05-15
- 시행
- 2012-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2-3호
개정이유 —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084호,2011.11.14공포,‘12.5.15.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하수저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등록규정을 마련하고,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준수사항 미이행?등록 취소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조제2호라목 신설) 1)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11.11.14)됨에 따라 환경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기술진단의 대상 추가(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기술진단 대상에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저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부적정 운영 방지 및 침수피해 예방 등 하수관거의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기술진단의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이외에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함 다.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안 제14조의3신설) 1)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시 민원행정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과 신청 서식,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안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1)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기술진단전문기관의 상호,기술인력,대표자,사무실 및 실험실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의5,별표 6의2) 1)기술진단전문기관의 부정등록,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기술진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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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1
- 예고 종료2012-01-31
- 공포2012-05-15
- 시행20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