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1-31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2-2호
개정이유 —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시 강우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하수저류시설에 대해서도 설정하도록 하며,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1084호,2011.11.14공포,‘12.5.15.시행)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에 포함된 하수저류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공공하수도 운영·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 등(안 제10조) 1)공공하수도의 시설 설치와 배치 시 강우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하수도용 자재기준으로 KS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유사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시 도시의 발전,인구의 증감뿐만 아니라 강우와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하수도용 자재기준에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함 나.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등(안 제15조) 1)하수관거,하수저류시설 등은 공공하수도에 포함되나,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설정대상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만 규정되어 있어 하수관거 등 유지관리에 혼선 초래 2)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하수저류시설,하수처리구역 전반에 대해서도 설정하도록 함 다.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안 제16조의2및 제16조의3신설) 1)무분별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난립과 기술진단의 부실을 예방하고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기술진전문기관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공공하수도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는 위탁기간 동안 동일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진단을 할 수 없도록 함 라.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43조제1항 및 별표8제8호) 1)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음 2)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공공하수도관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마.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의2신설) 1)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결과 우수한 지방자지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2)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 점검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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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1
- 예고 종료2012-01-31
- 공포2012-05-14
- 시행20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