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6-01
- 시행
- 201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2-23호
개정이유 — 변리사 등록업무의 변리사회 위탁(‘12.4월 예정)에 따라 변리사 등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위탁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변리사시험 및 실무수습 관련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일치되도록 변경 또는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는 변리사회를 경유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변리사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리사회는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변리사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라.변리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는 변리사회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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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6-01
- 시행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