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6-12
- 시행
- 2012-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2-20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제조사업자가 회사 분할로 인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규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특례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에 대한 제정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한편,규제 재검토 사항 중 검토 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정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후 부득이하게 관련시설ㆍ기술기준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2조) 나.“수리된 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에 대한 검토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동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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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6-12
- 시행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