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33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26호,2011.12.31.공포ㆍ시행)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2012.2.1.공포ㆍ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현행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함. 나.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별지제7호의2서식)및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신청서(별지제7호의3서식)를 신설함. 다.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같은 지역”조문 인용을 추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제10호의7서식(병))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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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