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28호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율을 정하는 한편, 공매재산의 매각금액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등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82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주요내용 — 가.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건별 징수금액에 해당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나.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때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건별 수수료 한도를 600만원으로 함. 다.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신속한 공매진행을 위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하는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별지 제46조의2호의 서식),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별지 제49조의2호의 서식),공매재산에 관계된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안내서(별지 제70호의 서식),체납자 등의 공매재산의 매각금액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74호의 서식)등 공매제도 개선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라.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서(별지 제75호의 서식),위탁 사실을 체납자에 알리는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통지서(별지 제76호의 서식)등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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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