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27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인하하고,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1.5%에서 1.0%로 인하함. 나.국세환금가산금 이자율을 3.7%에서 4.0%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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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