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2-31호
개정이유 — 보험료징수법의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이 당해연도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장래에 지급할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연금급여에 대비하여 적립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험료율 산정 식에도 장래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연금대비 적립에 필요한 금액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별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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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2
- 예고 종료2012-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