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의 차대에 지게차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는 도로 및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므로 도로주행 및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장소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도로주행 및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므로 검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가 아닌 일정 규모의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나.고속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주행이 가능한 타 건설기계와 같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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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7
- 예고 종료2012-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