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7
- 공포
- 2012-07-17
- 시행
- 2012-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2-34호
- 가직군ㆍ직렬체계 정비안 별표 2
1)폐지된 기능군무원의 직렬을 신설한 후. 2)공무원과 같이 단계적으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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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군ㆍ직렬체계 정비(안 별표 2)
1)폐지된 기능군무원의 직렬을 신설한 후.
2)공무원과 같이 단계적으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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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7
- 예고 종료2012-02-27
- 공포2012-07-17
- 시행201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