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9
- 공포
- 2012-04-17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2-5호
개정이유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상ㆍ공상 제대군인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4호, 2012.1.17.공포,2012.4.18.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국가보훈처장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특수직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 (안 제18조제3호 신설) 나.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범위 확대(안 제21조 및 제22조) 1)대학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지원 범위에 입학금,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입학금, 수업료 보조절차에 기성회비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 다.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23조의2신설) 라.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절차 및 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2조의2,안 제32조의3신설) 1)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2)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은「법률구조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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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9
- 예고 종료2012-02-29
- 공포2012-04-17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