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2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51호
개정이유 —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136호, 2011.12.31.공포, 2012.4.1.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환급할 미환급금(3만원 이하,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경과)이 있는 경우 개인 납세자에 한해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음(안 제64조제3항) 나.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정기고지 세목,수시부과 세목 순으로 충당하고,주세목에 병과되는 종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주세목에 우선 충당하며, 동일한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순으로 충당하되, 시?도 조례에서 징수 순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안 제64조제4항) 다.직권 충당할 미환급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것부터 충당하여야 함(안 제64조제5항) 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환급금을 직권 충당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여 그 충당의 뜻을 알려야 함(안 제64조제6항) 마.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6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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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0
- 예고 종료2012-03-12
- 공포2012-03-30
- 시행2012-04-01